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문의
사건분야 : 교통범죄 작성일 : 2025-01-10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왕복 4차선이었고 저는 편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서행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때 2차로에 택배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중이었고 트럭 앞쪽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그만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다리골절로 부상을 입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하는 것으로, 운전상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회피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할것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았을때는 다소 억울할수도 있는 교통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따져보아야할 부분이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교통상황,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합니다. 가능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