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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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5-01-08 |
안녕하세요 회식자리를 마무리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칸에서 볼일을 보고 술에취해 제 휴대폰인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 휴대폰이 아닌줄 알게되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져다주자는 생각으로 무심코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3일뒤에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경찰서에서 확인전화가 왔고 이게 범죄가 된다고 다시 연락이 올거라고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고의로 가져간것이 아닌데 이게 처벌받을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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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문의자분께서 화장실안에 놓여진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곧바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먹어서 습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사정, 추후에 반환하려고 하였다라는 사정은 문의자분의 내심의 의사라고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따르는 간접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문의자분이 습득한 물건을 바로 반환하지 않은점은 불법영득하려는 의사 즉 이 물건을 내가 습득하여 처분해야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곧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실텐데 물건을 습득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고, 한편으로는 습득하신 물건의 소유자와 형사적인 합의를 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이나 법적인 불이익없이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