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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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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상담 문의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2-23
모친께서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시다 적발되었다고합니다. 오래전에도 비슷한일로 조사받은적이 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면 경찰조사에 불리하고 처벌을 쎄게 받을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상습적인 절도는 처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것이 사실이나 모친께서 동종전과가 어느정도인지, 처벌을 받으셨다라면 직전에 어떻게 처벌받으셨는지,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게 절도범죄는 피의자의 생활 수준이나 생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모친께서 이 사건 범죄를 하게된 경위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이러한 일이 재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도 선처를 받는데 양형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의 점주가 이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도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조력한다면 어머님께서 선처받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자세한것은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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