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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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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재물손괴 문의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2-19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말 술자리에서 있었던일입니다. 불미스럽게도 대화도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지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면서 제가 욕설하는 것을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계속 비아냥대서 상대방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는 조금 후회되는데 당시에 술을 먹기도하고 상황에 분개하여 이성을 순간 잃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위험한으로 폭행한 것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을 받을수도 있다는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특수폭행보다 처벌의 정도가 더 쌔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던져서 그 효용성이 침해된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였다고하여 반드시 특수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정도와 가격부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 발생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던진것이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자분의 말씀대로라면 상대방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어느정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도 참작이 될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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