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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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2-18 |
얼마전 올리브영에 가서 물건을 계산하면서 일부는 계산하고 일부는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들은 돌려주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한 일이기는 한데 전과에 남을까 걱정이 크네요. 전과에 안남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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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절도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겨주신 문의내용으로 보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절취물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진 점,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 양형적인 주장을 잘해 사건을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이고,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과란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부여받았을 때 남는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는 기소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으로 모두 전과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본 경혐에 비춰보면 초기대응 및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는다면 충분이 전과에 남지 않고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