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문의 | |
---|---|
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12-11 |
뺑소니로 신고받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도중 거의 동시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뻔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클락션을 크게 울리긴하였으나 충격이 없었던것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던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뺑소니로 사고접수되었다고 하여 바로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충격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음주를 했던것도 아니고 보험도 다되어있어서 도주할 이유도 없는데 뺑소니라고 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하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
|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문의자분께서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주치상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사고발생후 도주의 고의, 피해자 부상여부등이 중요한데, 도주의 고의는 운전자의 내심(內心)의 의사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사고후정황등 간접적인 자료등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블랙박스나 cctv등도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변론한다라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부분 외에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죄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