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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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1-29 |
지인과 술자리에서 술마시다 언쟁이 있었고 화가난 나머지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대 가격했습니다.
지인에게 사과는 했는데 합의는 아직 못본상태이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초범인데 저 구속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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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는 하나,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와 빠르게 형사적인 합의를 마무리하고, 문의자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구비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