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
---|---|
사건분야 : 의료형사 | 작성일 : 2024-10-31 |
개원의사입니다.
의료법위반으로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확인서쓰라고해서 썼고 보건소 측에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
|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아 상담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우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소고발->경찰조사 -> 검찰 -> 법원 위 절차는 형사상의 절차이고 형사상의 처벌의 수위 등에 따라 행정적으로 의사면허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일단 사건 내용확인 후 안내 드리겠으며, 혹여 연결이 안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