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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사건분야 : 마약범죄 작성일 : 2024-09-19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가 적발되면서 저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는지 경찰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범이고,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친구분이 적발되면서 일시, 장소 등을 특정했고 모발이나 소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준비생이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성이 높지 않은 점을 잘 주장해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기소가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양형상 참작사정을 잘 준비는 등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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