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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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08-30 |
안녕하세요 이주일전 신호위반 좌회전 도중 직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사고당일 간단하게 조사를 받았고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혐의는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차량에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현재 운전자보험은 없어서 형사합의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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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문의자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중 하나로 12대중과실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건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된뒤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의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급적 먼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접촉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절차라든지 합의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될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